모터사이클 배기량에 따른 등급, 법령상 구분 및 면허 정리.

 작성일 : 2025.07.25.

모터사이클을 잘 모르는 바린이로서 바이크의 이것 저것 찾아보면 가끔씩 보이는 미들급, 리터급 등의 표기를 심심치 않게 보게됩니다.

그래서 공부(?)도 해볼겸~ 등급에 대한 기준과 법령상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여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


■ 이륜차량의 구분(등급) 및 법령, 면허 관계.

[수동 자동차 면허가 있다고 수동 바이크를 운전 할 수 있는건 아니다.]

1) 상기 표는 '나무위키'의 '오토바이' 검색을 참조하여 취지에 맞게 작성함.

2) 구분의 쿼터, 미들, 리터, 오버리터급 의 구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에 상이 할 수 있음.

3) 참조 : 나무위키, 국가법령정보센터 /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1](시행 2025.02.01.)

사실 위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항목이기는 하나, 모터사이클의 등급 및 법령상 구분, 필요한 면허를 찾아 보려면 불필요한 시간이 발생하여, 보시기 쉽도록 정리해본 사항입니다.


이미 타고 계시는 바이크가 있다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으나, 저 같은 바린이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~ :)

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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